발주의 종류와 구분
- 통합발주(=일괄발주) : 사업비5억원 미만이라면 모두 일괄발주
- 분리발주 :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SW 혹은 SW가격이 5천만원 이상 인 제품
- 위임발주 : 정부통합전산센터( 현) 국가정보자원관리원)에 이관되는 장비(HW/SW)에 대해 위임하여 발주
사업발주 | 평가/계약 |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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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기관 | ||
↓ | ||
SI용 제안요청서 | → SW별 개별평가 / 개별계약 → | SW1 공급자 |
→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,계약 → | SW2 공급자 | |
(입찰공고 SW구매제외) → 일괄평가 / 일괄계약 → | (SI 사업자) | |
Reference
-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제2항, 제6항
- 소프트웨어산업진행법 시행령 13조의 2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4조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7조
-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-7호
-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17-7호)제5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