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발주, 분리발주, 위임발주

발주의 종류와 구분

  • 통합발주(=일괄발주) : 사업비5억원 미만이라면 모두 일괄발주
  • 분리발주 :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SW 혹은 SW가격이 5천만원 이상 인 제품
  • 위임발주 : 정부통합전산센터( 현) 국가정보자원관리원)에 이관되는 장비(HW/SW)에 대해 위임하여 발주
사업발주 평가/계약 개발
발주기관    
   
SI용 제안요청서 → SW별 개별평가 / 개별계약 → SW1 공급자
  →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,계약 → SW2 공급자
  (입찰공고 SW구매제외) → 일괄평가 / 일괄계약 → (SI 사업자)
     
Reference
  •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제2항, 제6항
  • 소프트웨어산업진행법 시행령 13조의 2
  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4조
  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7조
  •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-7호
  •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17-7호)제5조